가평사랑의요양원
──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처!
사랑과 효심으로 케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평사랑의요양원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 전문적인 요양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개인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해드리며,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팔다리가 되어
저희 부모님처럼 정성껏 보살펴 드리며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가평사랑의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평사랑의요양원으로 오셔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가꾸어보세요!
[ 입소안내 ]
* 입소대상
- 노인장기 요양 보험 적용 대상 어르신
-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 부양이 어려운 어르신
- 신체적, 정신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
- 병원 퇴원 후 장 · 단기 요양이 필요하신 분
- 암, 당뇨, 고혈압, 중풍, 간질환, 신장병, 심장병,
비만, 변비, 치매 초기 등 급만성 질환자
* 입소절차
01.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02. 정해진 상담일에 요양원을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03. 입주가 결정되면 필요한 서류 및 입소 카드를 작성 후 입주합니다.
* 준비물품
- 본인 질병에 관한 서류
- 이불 등 침구류(기본 침구류는 있습니다.)
- 방한복 운동복 등 의류, 운동화, 수건 등
- 침대, 옷장, 화장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입소 비용 및 서비스
- 식사 서비스
1주 단위로 작성된 식단에 맞추어 준비한 영양식 제공 (1일 3식 제공)
- 간식 서비스
계절별 과일 및 다양한 간식을 제공합니다(1일 1-2회)
* 단 암 환우님은 질환에 따라 식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채식 및 생식 위주의 식사)
- 입소 비용
거동 정도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영양 식사, 웃음요법, 산행, 물리요법, 원예요법, 시청각 교육, 건강 체조, 노래교실
* 3등급(경증) : 거동이 가능하며 본인 스스로 대소변 및 속옷을 관리하실 수 있으신 분
* 2등급(중증) : 거동에 있어 식사 및 대소변 관리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 1등급(고 중증) : 거동이 전혀 안되며 식사 및 대소변 관리가 전적으로 필요하신 분
* 서비스 내용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환우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해 드립니다.
* 휴게실 및 각 객실에 TV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하는 제도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적용 대상자
전 국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건강보험과 동일)+의료급여 수급권자 ]
- 보험료 납부 대상자
-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와 동일)
- 장기요양 인정 신청인(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수급자(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
* 보험재원 조달과 본임 부담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납부금액 :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 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납부 방법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
- 국가 부담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
- 본인 일부 부담금
- 재가급여 :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 요양급여비용의 20%
* 등급판정
- 1차 판정(컴퓨터 판정) : 신청인의 심신상태에 따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산출된
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컴퓨터에 의하여 장기요양 등급 산출
- 2차 판정(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심의 판정) : 의료·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차 판정 결과, 의사의 소견, 조사자가 작성한 특기사항,
기타 심의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최종 장기 요양등급을 결정
* 장기요양 등급별 심신의 기능 상태 수준
최중급(1등급) : 전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 95점 이상
중증(2등급) : 상당 부분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 75점 이상 ~ 95점 미만
중등증(3등급) : 부분적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 ▶ 55점 이상 ~ 75점 미만
* 시설급여
- 노인 요양 시설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및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 절차
-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인정 조사 : 공단 소속 장기 요양 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신청인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의 기능 상태와 희망급여 조사
- 등급 판정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회에서는 1차 판정 결과와 조사자의 특기사항,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급 판정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 인정 결과 통보 :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에게는 장기 요양 인증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 급여 이용 : 장기요양 인정자의 선택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비급여 항목
- 급여 이용자의 식사 재료비 / 이 · 미용비
- 급여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1,2인실 사용료(시설급여에 한함)
- 급여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
- 급여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영화 감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