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 유언대용신탁 전문 / 신탁등기 법인등기 / 민사소송 / 가압류 가처분 / 경매 / 개인회생 등
성년후견인이란?
2013. 7. 1.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가까운 일본 및 서구에서는 이미 성년후견인제도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018. 7. 1.부터 효력이 상실되므로 다시금 성년후견인지정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성년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등으로 스스로 신상문제와 재산관리등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성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법률사무등을 처리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께서 치매등으로 입원하신 경우, 부모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아들이 인출하는 행위는 법률적 권한이 없는 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자녀들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권한없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치매에 걸린 부모님의 사무를 보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여 가족이나 성년후견인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법률적 대리권을 가져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뜻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임하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을 받습니다.
성년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 가족이나 미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선임받아 법률적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안내문
1. 증여의 문제점 살아 생전 자식들이나 재산을 물려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물려 줄려고 하면 증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증여의 첫 번째 문제점은 우선 증여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즉 재산 10억윈의 경우 증여세: 230,000,000원 (상속세: 93,000,000원 상당)
두 번째 문제점은 증여를 하게 되면 본인의 재산에서 떠나게 되므로 수증자가 자칫 재산을 날리게 되면 빈털터리가 되어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 등기의 활용 유언대용 신탁은 부동산 등기부에는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로 표시가 되지만 신탁자(증여자)의 사망시에 등기가 넘어가게 되므로 증여자의 의지가 살아 있게 되며,
또한 신탁등기후 수탁자 및 신탁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으므로 재산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탁등기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므로 비용 역시 아주 저렴합니다.
3. 수익자지정 및 변경권 수탁자를 딸에게 수익자를 장남에게 유언대용신탁을 한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수익자를 신탁자(본인)가 수익자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살아 생전에 증여자의 마음대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여러 상황에 따라 증여자의 뜻대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혼 또는 사실혼의 경우 할머니에게 1차 수익자를 2차 수익자를 본인의 장남으로 지정하면 할머니의 사후에는 재혼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본인)의 아들들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되므로 활용의 폭이 아주 넓다고
볼 것입니다 (수익자라고 함은 그 부동산의 임대료, 사용료, 사용권등으로 증여자를 수익자로 하면 살아생전에 임대료 및 주거 및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4. 결 예전까지의 증여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신탁등기로서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솔직히 자식들 중에서도 재산을 물려 주고 싶지 않은
자식이 있을 수도 있으며 노후를 돌봐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신탁등기를 하여줌으로서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보장 받을 수가 있는 좋은 신탁등기입니다.
2018. 1. 부산 착한 법무사 이용수
추신: 피상속인 사망후 자식들에게 상속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인감증명서 등 상속에 따른 여러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 자식 중 행방불명이거나 외국에 나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신용불량자가 있을 경우 상속등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유언대용신탁을 미리 해 놓으면 간단하게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