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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유지관리, 소방시설, 소방점검
경기북부 최초 소방서 등록 허가업체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3항 및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 2항에 의거 공장, 일반 건축물 등 소방법상 모든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 수행하고 있사오니 소방설비 및 정비 관련 문의사항이나 조치 사항 등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 관리 시 주요 업무내역 ◈
1. 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없어도 당사의 자격으로 소방서 선임 가능.
2. 연 1회 법적 점검 (작동 기능점검) 수행 및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교부.
3. 소방법 관련 소방계획서의 작성.
4. 소방설비 기술자 정기적 방문.(경정비 및 통상 점검 업무 수행)
5. 소방시설의 통상 점검 기록부 작성 및 보관.
6. 소방관련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지원.
7. 소방시설의 구조적 기능적인 기술 자문 협력.
※2026년 현재 숙박시설, 공장, 업무 시설, 공공기관등 다수 소방 시설 위탁 수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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